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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우유부단한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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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1년도부터 25년 4월까지 4년 조금 안되게 주말에 6시간(주12시간)씩 알바했는데 가게 폐업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고용보험 꾸준히 냈으니 실업급여 받으라고 근로계약서랑 피보험자이직확인서 등등 서류를 준비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퇴사 전 24개월 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 퇴직 전 24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며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1주간 소정근로일이 2일(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달은 4.345주이므로, 24개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일x4.345주x24개월=약 208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작성한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사사유가 폐업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24 사이트를 가입하시고 마이 페이지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시면 위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1주 2일 이하 근무 +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까지 일수 합산이 가능하고 월 8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2년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라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