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주말 편의점 알바를 2년 좀 넘게 하는 중이고 (일7시간)
그만두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 보험X, 고용보험O->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혹 가능하다면 무조건 비자발적으로 인한 퇴사이어야지만 가능한 걸까요?
듣기론 일용직 같은 경우는 자발, 비자발 여부가 상관 없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2년간 신고가 되었다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되고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사유 또는 자발적 사유 중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