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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아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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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주말 편의점 알바를 2년 좀 넘게 하는 중이고 (일7시간)

그만두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 보험X, 고용보험O->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혹 가능하다면 무조건 비자발적으로 인한 퇴사이어야지만 가능한 걸까요?

듣기론 일용직 같은 경우는 자발, 비자발 여부가 상관 없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2년간 신고가 되었다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되고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사유 또는 자발적 사유 중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