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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행복합니다나아아느으은
나는행복합니다나아아느으은

알바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년정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중간에 편의점이 폐업을 하느라

일을 못하게됐습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던중

고용보험 조회를 해보니

나오지를 않아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있다고 알고있어서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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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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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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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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