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년정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중간에 편의점이 폐업을 하느라
일을 못하게됐습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던중
고용보험 조회를 해보니
나오지를 않아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있다고 알고있어서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질문자님이 알바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