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점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편의점에서 근무중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중인데요.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그만두게 되었고 두번째는 편의점 손님들이 화물기사.일용직 아저씨들이 많다보니 거친부분이 있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점장님의 부탁으로 24.4.1일자로 다시 근무하게 되었으나 폐점하신다고 하네요.
현재 4대보험 납부중입니다.
24.4.1일자부터 근무했는데 10월중 그만두실 예정입니다. 폐점하신데서 실업급여 여쭤보려고 하는데 180일이상이 안될것 같은데 이전 마지막 근무기간이 22.5.1일 합산해서 180일이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혹시나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날까요??
또 다른 가정으로 이전 합산이 안되서 24.4.1기준 180일이상이 안된다면 다른 곳에서 모자란 일수를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4.1 이후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영업장 폐점으로 이직은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을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때문에
4/1 이후 근속이 아닌, 이전 18개월까지의 기간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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