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4년 10월 11부터 다니고 있었는데

25년 11월에 주1일이던걸 주2일로, 26년 3월부터 주2일이던걸 주 4일로 근무일을 늘렸고 근무 시간은 하루 7시간이었습니다.

26년 9월 20일 부로 점장님이 본사와 계약이

채결이 안되서 폐점으로 인해 그만두는ㅔ 됐는데

다음 계약하시는 점장님은 알바를 전부 새로 뽑는다셔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산재보험 가입은 되어있는데 알고보니 4대보험이 안되어있다더군요.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 될련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이직확인서? 이런걸 모르시더라구요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사장님이랑 마지막 통화가 너무 좋게 끝나서

가능하면 사장님에게 추가 연락 없이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전제 조건은 고용보험의 가입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 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이므로 소급가입 요청해야 하고, 소급가입을 안해줄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가입 상태라면 근무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소급가입을 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유나 기간 등은 모두 실업급여에 해당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고용보험 미가입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봅니다.

    •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 본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일 것.

    질문하신 경우에는 2024년 10월부터 2026년 9월 20일까지 계속 근무했고, 마지막에는 매주 4일 × 하루 7시간 근무했다고 하셨으므로 근무기간과 근로시간만 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합니다.

    • 근무 사실과 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보험 자격이 소급 정리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받습니다.

    고용보험 신고가 누락된 경우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의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연락하시는것이 다소 부담되는 상황인거 같은데, 해당 사업주는 엄밀히 말해 법규를 위반한것이며,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의 협조를 받는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