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폐업하는데 실업급여 일수모자랄때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근무중인데 지금 사업장 10월 17일쯤 폐업하신다고 하네요. 4월1일부터 4대보험 납부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 일수를 봤더니 180일이 안될거 같습니다. 저는 월~금까지 하루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일수가 모자라면 혹시 다른곳에서 단기로 하면 일수를 합할수 있나요? 몇일을 더 일해야할지..
합산이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던데 폐업하는곳과 한달 일하는곳 양쪽에서 다 받아야 하는거죠?
위처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며, 여기서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소정근로일, 유급휴일입니다.
일수가 모자라시면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하셔서 위 요건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