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4대보험 직장 3년 일해서 18개월간 180일은 해당이 됩니다.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하고 편의점 알바 주14-15시간 일했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
이제 일한지 한달되었는데 한달 후에 폐업을 하신답니다 폐업 사유라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한날이 두달정도라서 이것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가입되었습니다.
고용·노동
제가 4대보험 직장 3년 일해서 18개월간 180일은 해당이 됩니다.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하고 편의점 알바 주14-15시간 일했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
이제 일한지 한달되었는데 한달 후에 폐업을 하신답니다 폐업 사유라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한날이 두달정도라서 이것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가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