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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솔직한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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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4대보험 직장 3년 일해서 18개월간 180일은 해당이 됩니다.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하고 편의점 알바 주14-15시간 일했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

이제 일한지 한달되었는데 한달 후에 폐업을 하신답니다 폐업 사유라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한날이 두달정도라서 이것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가입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기에 그날을 포함하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 퇴사후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를 하여 90일을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