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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하늘소282
씩씩한하늘소282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초단기근로자로 근무하던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어서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일은 223일입니다.

근무시간은 주 14시간 2일 근무하였습니다.

  1. 이런 경우 실엽급여 수령액이 어느정도 될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1. 6월에 폐업 예정인데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폐업 이후 상실 처리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퇴직일부터 1년이내에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아야 하므로 가급적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