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씩씩한하늘소282
초단기근로자로 근무하던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어서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일은 223일입니다.
근무시간은 주 14시간 2일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엽급여 수령액이 어느정도 될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6월에 폐업 예정인데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폐업 이후 상실 처리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퇴직일부터 1년이내에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아야 하므로 가급적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