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초단기근로자로 근무하던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어서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일은 223일입니다.
근무시간은 주 14시간 2일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엽급여 수령액이 어느정도 될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6월에 폐업 예정인데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폐업 이후 상실 처리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퇴직일부터 1년이내에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아야 하므로 가급적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