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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있어요!!

제가 21년 3월부터 23년 2월까지 일하게 되고 퇴사할 거 같은데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23년 2월 28일까지 일하면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5개월 동안 받는 걸로 아는데 그 중간에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번 만큼 실업급여에서는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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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2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기알바의 경우 해당 소득이 발생한 일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마무리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근로일 만큼 차감해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근무지의 퇴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고, 간헐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한 날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2.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라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일시적으로 취업한 상태라면 취업한 일수만큼 차감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