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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푸들229
심심한푸들22923.12.25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04-08 ~ 2022-07-12

2022-08-29 ~ 2023-01-21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고

23년도에 6개월 3.3프로만 떼고 프리랜서 근로자로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였고

23년 12월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여기서 어떻게 근로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ㅜㅜ

2월부터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닐 거라 일을 할 수 없어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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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근무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하는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3.3%만 뗀 곳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계약직과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회사에서 모두 주5일로

    일을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그 퇴직이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고,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사업주의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2023. 12. 1.자 퇴직을 하시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판단기간은 이 날을 기점으로 하여 18개월 이전입니다. 즉 2022. 6. 1.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을 제외할 때 해당 기간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피보험자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6개월간 프리랜서로 근무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역산하셔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확실하게 보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