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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망둥어275
완벽한망둥어27522.03.17

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좀 봐주세요!!

2015년9월~2019년 7월31일 근무 (권고사직)

2020년8월1일~2021년 2월3일 실업급여 수령

2021년 2월3일~2022년3월31일 계약직근무

이번달3월31일이 계약종료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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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2.3.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함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해당 1개월 계약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3일~2022년3월31일 계약직근무

    이번달3월31일이 계약종료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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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당 기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면 재차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에서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1년 2월3일~2022년3월31일 계약직근무 기간에 대하여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주5일)라고 가정한다면, 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3일~2022년3월31일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3일~2022년3월31일 계약직근무

    이번달3월31일이 계약종료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중도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존재하는 바,

    급여수급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수급불가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출할 수 없으나, 통상 1주일 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하고, 실업급여 사유(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도 만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