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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아나콘다220
진기한아나콘다22021.12.07

실업급여 수급 조건 궁금합니다. 초단기 근로자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데요.

계약 기간은 2021년 03월 ~ 2021년 12월 31일자입니다.

주에 10시간 일했었고 고용 보험도 들었습니다.

1. 초단기 근로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가능한가요?

2. 받을 수 있다면 2021년 12월 31일자 이후에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받을 수 있다면 실업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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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최종 퇴직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한주에 2 ~ 3일정도만 근무한 경우라면 위에 적어주신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24개월간 180일 충족은 꼭 어느 한 직장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기간이 있다면 합산

    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초단기 근로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가능한가요?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로 가입대상입니ㅏㄷ.

    2. 받을 수 있다면 2021년 12월 31일자 이후에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 받을 수 있다면 실업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수급액수는 60120원 1/4인 15030원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안내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