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실업 급여 종료일이 10월 13일까지 이고
만약 10월 1일 부터 4대보험을 때고
단기알바 계약직으로 입사할경우
1. 10월 1일~10월 13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입사 일전 예를 들어 9웡 22일~9월 30일까지 미수급한 금액 일수가 있을경우 그 금액 까지는 실업급여가 들어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일 이후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2.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입사전일까지는 실업급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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