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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사랑스런눈토끼

지금도사랑스런눈토끼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실업 급여 종료일이 10월 13일까지 이고


만약 10월 1일 부터 4대보험을 때고


단기알바 계약직으로 입사할경우



1. 10월 1일~10월 13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입사 일전 예를 들어 9웡 22일~9월 30일까지 미수급한 금액 일수가 있을경우 그 금액 까지는 실업급여가 들어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취업일 이후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2.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입사전일까지는 실업급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