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차 수급일 이후 계약직 근로 시 잔여 금액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11/24 실업급여 신청
12/8 1차 실업인정일 입니다
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2차 지급일 이전에 약 한 달 안팎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면 잔여 금액이 수령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재취업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하면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1개월 후에 퇴사할 경우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문제는 취업한 1개월 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 계산시 차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1개월 취업시 = 1개월 실업급여 액수가 없어지는 것이니 이 부분을 감안하여 1개월 취업을 할지 판단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하고 퇴사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이후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