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게가 올해안에 폐업예정입니다. 사장님이 몸이 안좋아 가게를 폐업하는데 대신 제가 장시간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달에 70만원 월급으로 4대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 8월달에 폐업한다고 했을 시

1. 6월달 70만원 7,8월달 2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한달에 받는 실업급여는 얼마정도 될까요? 2. 6월까지는 주 5일 3시간 일하고 7,8월은 주 5일 8시간 근무 한다고 했을 시(최저시급기준) 실업 급여는 얼마 정도 일까요?

계산기 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서서 알기 힘드네요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 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수 및 수급일액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평균임금에 따라 상이합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