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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염소270
우아한염소270

3년계약만료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상황이 복잡합니다.

현 직장에서 약 2년 8개월 4대보험 유지중이고 24년 여름부터 사업장 경기가 좋지 않아 근무시간은 점점 줄이다가 현재는 월에 100시간정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사장님은 해고하게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소상공인 지원이 끊기게되어 해고를 꺼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업자가 해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된다면 현재 목포에서 서울쪽으로 이사를 계획중인데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부양할 가족과 주소지를 합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구요. 이사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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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권고사직에도 지장을 주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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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기간을 계약직으로 고용될 수 있으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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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질문자님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3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타지역으로 이사한다는 이유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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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주 이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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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이사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않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어야합니다

    그리고 통상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의 경우에는 해고로도 보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도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2년을 넘은 시점이면 정규직 전환의무가 있는데, 이부분을 거절하신거라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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