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업자 있으면 실업급여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과 사업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직장에 사장이 너무 꼰대라서 다니기 싫습니다.

마침 사장도 관두라고 하는데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 자격및 실업 불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화 하여 실업 급여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는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세무자료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경우: 사업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