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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개구리211
까칠한개구리21123.12.27

4대보험 취소 이런경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퇴사한 상태에서 11/2-12/1 까지 단기계약직으로 삼촌회사에서 근무하였고 4대보험을 굳이 가입하지않아도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결과 삼촌회사여도 가입해야된다고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 회사 주소지가 제가 사는 지역과 다른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는 컴퓨터로 하는거라 왔다갔다했고 거주지에 주로 있었다고하니 통화내역서를 요구합니다.

내야할 서류도 많고 복잡하여 4대보험을 취소하고 프리랜서로 3.3프로로 바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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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취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질의자 분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으로는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이미 공단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4대보험을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을 또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한 게 맞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위벙이고 4대보험 취소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자체가 취소되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와서 4대보험 취득취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취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취득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제공한 때는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