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제가 일 하고 있는 본직이 22년 03월 부터 하고 있다가 일이 안되서 2024년 01월 부터 오후에 셀프주유소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투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06월달까지 본업을 권고사직으로 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본업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일하는 기간동안 4대보험 중 건강,연금만 납부 하고 고용,산재는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투잡인 셀프 주유소에서 일하는 것도 좀 벅차서 이야기를 하다가 권고사직이 안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업급여 기준 180일 이상 충족)
투잡인 셀프 주유소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 두게 된다면 본업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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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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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수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이 가입 안 된 경우라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퇴사 사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실제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1 답변과 같습니다. 본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