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보통 온제 들어오나요?
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퇴사하는날 바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회사 월급일날 월급과같이 들어오나요?
퇴직금 지급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시기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또는 퇴사일 다음날에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날과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은 퇴직 후 14일 내에 청산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