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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이나 제때 월급을 받지못할경우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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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18시 이후 연장근로시 4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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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고용보험 180일이되어야한다는데 자연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의 의미는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말이라 하더라도 토요일 등의 무급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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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장만 있는 부상 산재처리 , 보상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의사의 소견이나 진단 등으로 업무상 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과 의사의 진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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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이 너무 늦어지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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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문의 드립니다!!합의금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휴가 종료후 별도로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별도의 합의에 해당하므로 산재로 인한 급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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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에게 전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달 후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월 31일에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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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시 상여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3, 5월 상여금이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교통비 명목으로 받는 수당도 임금에 해당된다면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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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2월 취업후 2023년 11월말에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하다가 실업급여 지급일수 1/2을 남기고 다시 취업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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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근로자 한 회사 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2월에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이 1월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설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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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1982
1983
1984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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