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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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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급여에서 차감이 되나요??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급여에서 삭감이 되는구조인가요?연차를 초과사용하게 되면

어떻해 처리가 되는건가요? 나중에 보상해줘야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그 휴가 사용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를 받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마이너스 연차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없는 연차를 사용한 것은 결근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여에서 차감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사용이라는 것은 애초에 법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연차를 전부 사용한 후 휴가를 쓰겠다고 하면 그냥 결근입니다.

      임금에서 삭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에 따라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이후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거나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과부여된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