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 월급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연차 당겨쓰기가 가능하도록 시행중인데
당겨쓴 연차로 인해 마이너스 연차가 생긴 경우
퇴직 시 정산이 아니라 매월 급여에서 초과 사용한 만큼 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한다면, 급여 차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할 것 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로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나,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소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매월 임금지급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겨쓴 연차로 인해 마이너스 연차가 생긴 경우 퇴직 시 정산이 아니라 매월 급여에서 초과 사용한 만큼 차감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가급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