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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당겨쓰기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당겨 쓴 경우에 대해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연차당겨 쓴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2.연차당겨 썼는데, 중도퇴직 시 연가 개수가 당겨쓴 개수보다 적은 경우, 월급에서 삭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럼 그 동안 당겨써서 유급휴일로 처리한 주에 발생한 주휴수당도 월급에서 삭감하나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네, 그 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 등으로 처리가 되어 출근하지 못한 것이 되기에 주휴 발생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겨썼더라도 연차이므로 1주 전체를 연차처리한 것이 아닌 이상 발생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로 한 경우이고 연차를 사용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2. 초과사용한 연차에 따른 수당만 공제되고 이전에 발생한 주휴수당까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당겨썼는지 여부를 떠나 특정 주에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