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당겨쓰기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당겨 쓴 경우에 대해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연차당겨 쓴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2.연차당겨 썼는데, 중도퇴직 시 연가 개수가 당겨쓴 개수보다 적은 경우, 월급에서 삭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럼 그 동안 당겨써서 유급휴일로 처리한 주에 발생한 주휴수당도 월급에서 삭감하나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네, 그 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 등으로 처리가 되어 출근하지 못한 것이 되기에 주휴 발생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겨썼더라도 연차이므로 1주 전체를 연차처리한 것이 아닌 이상 발생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로 한 경우이고 연차를 사용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초과사용한 연차에 따른 수당만 공제되고 이전에 발생한 주휴수당까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썼는지 여부를 떠나 특정 주에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