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저는 유급휴가 일까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하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더 일해 달라고 잡으시면서
몸이 안 좋으면 1달 정도 쉬다 오는거 어떻냐고 제안을 하셔서 퇴사 처리 안하고 1달 쉬고 오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유급휴가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가가 유무급인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상호간의 합의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니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도 서로 합의로 정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쉬는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병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유급으로 처리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휴직의 조건에 대하여 따로 말씀하신 바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무급으로 휴직을 부여하더라도 문제될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병원과 합의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