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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일·휴가

단아한제비239
단아한제비239

이 경우에 저는 유급휴가 일까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하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더 일해 달라고 잡으시면서

몸이 안 좋으면 1달 정도 쉬다 오는거 어떻냐고 제안을 하셔서 퇴사 처리 안하고 1달 쉬고 오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유급휴가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가가 유무급인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상호간의 합의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니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도 서로 합의로 정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쉬는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병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유급으로 처리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휴직의 조건에 대하여 따로 말씀하신 바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무급으로 휴직을 부여하더라도 문제될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병원과 합의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