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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말벌121
굉장한말벌12122.09.12

단속적 근로자의 휴가 부여가 가능한가요?

- 병원에서 당직전담 1년 계약직 의사로 주 2일~2.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월 8~10회)

- 1년 미만 계약직이라 월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있는 상태이나 이는 인사시스템에만 그렇고 실제로는 휴가가 불가한 상태입니다.(근무 일정 변경을 통해 휴가를 가도록 하는 무급휴가만 허용함.)

- 본인은 근로기준법 상 휴가가 가능한 상태인지,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휴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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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휴게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됨).

    2. 사용자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상기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다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그리고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

    4. 결국 사용자가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질문자분에 대한 감시 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감시 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 사견이긴 하나 의사의 당직 근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시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적용되며, 당직의는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