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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사용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연차사용 개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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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복직 관련 질의문의 드립니다.( 직무변경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교대근무가 아닌 다른 직렬로 근무하는 것이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고 기존 업무에 복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 거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전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입사 2년간 연차소진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사용 기준을 정합니다. 따라서 23년 9월 30일, 24년 9월 30일이 그 해의 연차 사용시기에 해당하며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하려하는데 상급자가 임의대로날짜를 지정해 신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시기 결정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임의로 변경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요청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요청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야근 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양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법정 서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 기간 미준수와 해고예고 수당 지급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청 신고 (야간수당)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시 종전 계약기간의 경력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기간, 정규직으로 재직한 기간 모두 경력으로 제출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 정규직 기간 모두를 기재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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