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정정해주는 대신 퇴직일자 또한 앞당겨서 정정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급여 일부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잘못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정정하는 것을 이유로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응하실 필요없고 고용센터에 해고임을 알리셔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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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1지망, 2지망 지원 부문에서의 직무 배치는 사측의 의사결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필요한 직무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지망에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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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2개월안에 재입사하면 고용보험적용은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입사하면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산정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시에 지금일수와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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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는데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정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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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한 개념 및 정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제는 급여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시급을 환산한 후 근로시간에 대비하여 적정 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법적기준보다 시간 외 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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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아니므로 퇴사를 철회 하겠다는데 이런경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해당 내용을 이야기 하셔서 퇴직사유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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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유류비 지원을 위해 운행일지 요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류비 지급을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한다면 차량운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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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한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편성표도 증거가 됩니다. 또한 8시에 출근하도록 하는 공지사항이나 문자, 대화 내용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 다수의 진술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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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문의해요. 2가지 도와주세요. 법적 몇조항으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에어컨, 난방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폭언 등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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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초과자 촉탁직 계약 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촉탁직으로의 전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년 규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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