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취직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 건강기능식품 개인사업자
2.약국에 납품 및 약국창고 등 전반적인관리자로 근무
3.근로계약서 미작성 1년9개월재직
4.상여금등 일체X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약국장은 퇴직금을 줄
의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 등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개인사업자가 있다 할지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자가 있더라도 특정 회사에 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이 경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