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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회사가 폐업은 아니고 폐업의 전단계라고 해야하나요. 업무가 점혀 다른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 경리로 근무하고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고 직원을 줄여야한다고 사장님 의 사모님께서 하시는 약국에서 일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어쩌피 여기는 이제 업무가 없으니 지금 그대로 약국에가서 보조업무로 도와주는일을 하라고 하세요. 월급은 동일하지만 그전 보너스 600프로는 이제 줄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제가 전혀 하던업무가 아니라 좀 난감한데요. 이런경우 퇴사를 하면 아직 폐업상태가 아니고 해고도 아니니까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그냥 약국에가서 보도업무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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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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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 보너스 600프로를 계속 지급하는 조건이 아니면 약국에서 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회사로 이직하도록 강요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 등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단순히 이직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응하여 실업상태에 있다면 2가지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전혀 하던업무가 아니라 좀 난감한데요. 이런경우 퇴사를 하면 아직 폐업상태가 아니고 해고도 아니니까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그냥 약국에가서 보도업무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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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하므로,

    선생님이 거부하면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에 대해서 근로계약으로 특정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폐업 예정단계여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 경우가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