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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쏙독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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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포괄적 양도양수 진행 시 직원(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 오시는 약사님들께 포괄적 사업양도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넘기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이전부터 근로 중인 직원의 고용승계 또한 이뤄지며 본인이 퇴직금을 요청하지 않고 있고 퇴사의 의사가 없는 경우, 직원의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약서 작성 전, 구두로 우선 양수자와 이야기 할 때 직원의 고용승계가 이뤄지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해당 직원의 재직기간만큼 퇴직금을 우선 처리한 후 양수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게 맞는지

혹은, 양도 이후의 퇴직금 처리는 양수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이전 근로기간 포함) 문의드립니다.(퇴사 의사가 별도 의사는 없습니다.)

2.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 받고자, 포괄적 사업양도양수 관련 계약서 특약 내에 별도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시 위의 사항은 당연한 것으로, 별도 특약 작성 및 확인이 불필요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3. 위의 사전 정보 외에 퇴직금 책임에 대해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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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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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도자 양수자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양도전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양도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고용승계하여 양수인이 양도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양수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양도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영업을 양수한 사업주에게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2. 분쟁에 대비하여 특약으로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재직자들의 퇴직금이나 연차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이어집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고 양수자가 해당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의 양도양수시 이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별도 특약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금액을 반영하여 양도금액을 책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2.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 시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퇴직 시 양수인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