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도양수로 인한 사업자 변경의 퇴직금 지급주체는 누구인가요?
헬스장 운영중입니다
5월 20일부로 지인에게 센터를 양도예정입니다
현재 인허가양도, 사업자폐업예정신고, 신규 사업자발급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21일부로는 양도가 전부 완료됩니다
근데 1년반동안 일한 트레이너직원도 5월말 또는 6월 초까지만 근무 후 퇴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 주체가 누가 되는걸까요?
저는 직원 퇴사 전에 사업자도 바뀌고 양수자에게 모든걸 일체 양도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럴땐 퇴직금 지급 주체가 누가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로 인해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양수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양수인, 즉 새로운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네.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지급하게 됩니다. 양수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양수조건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퇴직금 문제도 반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도 양수인이 승계합니다. 관련된 비용은 양수도 계약의 당사자간의 합의 조건입니다.
실제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최종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