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도양수로 인한 사업자 변경의 퇴직금 지급주체는 누구인가요?
헬스장 운영중입니다
5월 20일부로 지인에게 센터를 양도예정입니다
현재 인허가양도, 사업자폐업예정신고, 신규 사업자발급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21일부로는 양도가 전부 완료됩니다
근데 1년반동안 일한 트레이너직원도 5월말 또는 6월 초까지만 근무 후 퇴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 주체가 누가 되는걸까요?
저는 직원 퇴사 전에 사업자도 바뀌고 양수자에게 모든걸 일체 양도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럴땐 퇴직금 지급 주체가 누가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