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문의사항은 2가지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장 양도에 따라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이 승계된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시는 경우
이는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사정에 의해 사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 68430-474, 2000.6.22 행정해석 참고 )
한편 사업 양도인과 사업 양수인 사이에 고용승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양수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7조 제1항) 이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는 원래의 양도인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때 양도 사업주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나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출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