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폐업신청과 예정신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헬스장 운영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워 지인에게

무권리로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장 개인사업자가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명의를 지인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오늘자로 임대차명의는 수정했는데

사업자명의도 변경해야하는데

기존 사업자명의는 폐업신청 후 처리되면

바로 신규사업자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폐업예정신고로 신청해두고

해당 기간동안 신규사업자를 신청하면 되는건

가요??

순서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해야할지 판단이 서지않아 조언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에 폐업예정일자를 기재하고 제출한 후에

    새로운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개시일자를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명의변경은 불가능하며, 질문자님이 폐업을 하시고 상대방분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포괄양수 받으셔야 합니다.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