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에 폐업예정일자를 기재하고 제출한 후에
새로운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개시일자를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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