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육시설업 양도(헬스장) 행정절차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헬스장 운영중입니다

무권리로 업장 그대로 넘길꺼라 사업자명의부터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는 20~30일 사이로 폐업예정신고해도려고 합니다

이때 행정절차 순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폐업 예정신고

2.사업장양수자 앞으로 체육시시설 인허가 양도양수 신청

  1. 인허가증 양도양수 후 폐업예정신고 해놓은 기간내에 신규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가를 정산받으면서 폐업하시고, 상대방은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들간 순서는 없습니다. 비슷한 날짜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