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승계신고 단독취소 및 사기 주장 관련 법적 효력 문의
기존 헬스장을 인수해 새 이름으로 오픈하려고 합니다.
(기존 운영자가 계약 종료 후 재계약 거부 및 임대료 체납으로 불법 점유 중이며 현재 소송중인 상태)
11월 10일 오전 기존 운영자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오후 함께 시청에 가서 체육시설업 승계신고를 공동으로 접수했습니다.
다음날 기존 운영자가 임차인 이체한도 이슈로 보증금 일부 미입금 및 건물주의 보증금 미정산을 이유로 어떤 동의도 없이 이건 사기라며 혼자 승계신고 취소를 접수후 해당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 후 모든 잔금을 다 정산하고 승계접수를 진행할수 있도록 동행해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협조하지 않아 금일
건물주와 함께 기존 운영자 동의 없이 다시 승계신고를 접수했고, 현재 접수완료되어 승인대기중입니다.
질문:
① 기존 운영자의 단독 취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② 저희의 단독 재승계신고가 효력이 있는지
③ 보증금 미정산이 행정상 취소 사유가 되는지
④ 기존 운영자의 ‘사기’ 주장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존 운영자의 단독 승계신고 취소는 공동신고를 전제로 한 행정절차의 본질상 효력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업 승계는 쌍방의 합의에 기초해야 하므로 일방이 임의로 철회하더라도 이미 공동접수된 이상 일방적 취소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의 단독 재신고는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2. 법리 검토
체육시설법상 영업승계신고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방 철회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또한 보증금 미정산은 민사상 계약상 이행 문제일 뿐 행정상 신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 주장은 계약 불이행을 형사상 기망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귀하의 계약 당시 고의적 기망이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시청에 기존 운영자의 단독취소 경위서를 제출하고, 공동신고 후 일방 철회의 무효를 주장하세요. 계약서, 입금내역, 문자 등을 증거로 첨부하면 행정상 효력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할 경우, 잔금 미정산의 사유와 귀하의 선의·협조 의사를 명확히 입증하면 혐의는 벗을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건물주와 별도 협약서를 체결하여 시설운영권과 임대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존 운영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서면 정리해야 합니다. 시청 승계신고 처리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형사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법률대리인을 통한 대응을 권장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양도인이 그 내용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그 승계신고가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 승계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파기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