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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꿩195
남다른꿩19523.10.22

사업장 양도양수 시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학원 사업장을 (개인사업자)를 양도양수 중에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 (강사, 행정직원 등)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양도자가 기존 근로자 전체 퇴직금 정산 예정

: 1년 6개월 근무자, 5년 근무자 등 양도자가 전원 퇴직금 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양수자가 퇴직금 정산 받은 기존 직원들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신규 계약으로 인정이 되서

양수자와 직원이랑 다시 1개월차로 계약이 되는건지

퇴직금 정산과 관계 없이 양수자와 직원은 계속 근로자로 개월 수를 인정받아

양수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양도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양수자가 해당 직원들을 승계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규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아니면 양도자와 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어느 계약서에 어느 내용을 적으면, 기존 직원들을 양수자와 신규 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이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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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계약서에 무슨 내용을 적든 신규 계약으로 인정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도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고 양수인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한 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기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물적 시설만 인수하고, 임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채무는 양도인이 청산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고용관계도 일부 또는 희망자에 한해 신규형식으로 채용하였다면 고용승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2002두10094, 2003.03.1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양도인이 퇴직금을 전부 정산하고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된 경우 양수인 사업장에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시작됩니다

    양수도 계약서에는 근로자들의 퇴직금품을 양도인이 청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근로자들과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고용관계는 자동승계되므로 내부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양수인이 전액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인원을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나, 이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