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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5

개인사업장 인수인계 후 직원 퇴직금처리 ?

개인사업장을 인수해서 명의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원래 사장님이 같이일하시는 직원을 그대로 인수인계받고 같이 일한지 1 개월하고 보름 되었어요

직원이 사정이생겨 퇴직금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원래사장님과 10개월 일하고 3/1 일자로 1 년이 되는데 원래 사장님은 퇴직금은 줄 의무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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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중한키위163
    귀중한키위16322.03.07

    안녕하세요. 김민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양수 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시군요.

    1. 원칙적으로 사업장 양도, 양수 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관계 역시 포괄적으로 양수됩니다.

    때문에 통상 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시 특약을 두거나 혹은 이를 근거로 양도금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업장 명의변경을 한 상태라는게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했다는 것이라면,

    (특약이 없는 한)안타깝지만 퇴직금을 부담할 사업주는 질문자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3. 원칙적으로는 1, 2와 같고 실무적으로는 이전 사장님께 연락해서 도의상 안분하는 방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 배상.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 근로복지과-4304,2012.12.06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도 승계하며 이 때 사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사장님에게 포괄 승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명의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장에 속하더라도

    기존 일하던 직원은 원래 사장님과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는 바,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제반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 시 별도의 퇴직정산이나 특약이 없었다면 인수한 사업주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전에 영업양도 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양수기업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므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시에 새로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한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에 해당됩니다. 영업양도라면 양수인이 기존 근로관계를 포괄적 승계한 것이 되어 퇴직금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퇴직시의 사업주인 현재의 사업주(양수인)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