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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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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드립니다!!!!!!질문드려요

점장님이 인수인계로 바뀌는시점이 제가 1년이지난시점이라 퇴직금 달라고했는데ㅡㅡ..그동안조금지각한 피해얘기하시면서.. 모른다.. 4대보험가입안하면 안줘도되는거아니냐..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얘기없이한거다.. 이러시는데ㅡㅡ..뭐라고 해야할지..참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고 받고싶은데 어케하죠..

계약서상관없이 근로하면 1년뒤에발생하는건데ㅡㅡ..모르시는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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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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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랑 퇴직금이랑 상관 없고

    4대보험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노동청 가시죠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똑부러지게 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노동청에 찾아가서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면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1년을 근무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급을 거절하시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퇴직금은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지각 및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하신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점장님께 말씀 후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편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 및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