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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수령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직장에서 361일 계약하여 근무 하였고 계약 종료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본인도 해당 계약조건으로는 퇴직금을 받기 곤란할 것 같아 추가 근무가 가능한지 관리자에게 요청했고 관리자는 추가 근무 없이 퇴직금을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 후 근무일이 1년을 넘기지 못해 못주겠다고 말을 바꿨는데 조금 악의적이라고 생각해 꼭 퇴직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상담센터는 한번 가봤으나 도와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구두 약속 내용은 녹취가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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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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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아직 1년이 되지 못하셨으므로 노동관계법상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으로 지급을 약정한 녹취가 있으니 민사상 지급청구권이 있는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 약속도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명확히 표현하였다면 계약위반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해당 합의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의 지급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계약기간이 361일이었다면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두계약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청구는 가능하나, 해당 채권은 임금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 약속을 한 녹취내용이 있다면 구두로도 근로계약의 효과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녹취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증빙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상담센터가 민원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노동지청에 가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이 지나야 발생하는데,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면 법적 의무를 부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더라도 관리자가 착오로 그랬다, 당시에 정신이 없어서 잘못 말했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사실상 녹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강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법정퇴직금을 미지급한 상황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녹취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약정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녹취가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질문자님은 법정 퇴직금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관리자와의 약속이 퇴직금 지급 합의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추측컨데 해당 관리자가 그 회사의 대표자라거나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을 보유한 사람은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이였으면 애초에 법정 퇴직금을 주지 굳이 계약을 그런 식으로 맺진 않았을거니깐요

    그렇다면 해당 인원은 아무런 권한 없이 그냥 의례하는 약속, 또는 허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구두약속으로 퇴직금 지급을 받긴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따지고보면 질문자님은 애초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니 그리 억울해하실것도 없지 않을까 싶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녹취 내용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