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업장 폐업으로인한 해고예고수당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 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파산한 경우에는 밀린 급여 등이 우선 지급되므로 당분간은 대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2
0
0
4대보험 안들어가고 최저시급만 주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 신고를 하면 각각에 대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0
0
퇴직금 못 받으면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격증 대여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자격증 대여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0
0
10개월 계약을 했는데, 3개월 계약을 연장하자고 합니다 이때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10개월 계약후 3개월 연장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알바 식으로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근무일의 1일 구직급여액이 공제됨으로 온전한 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0
0
안녕하세요,, 야근수당의 기준이 궁금 합니다.(시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의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시 30분까지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0
0
개별사업자(사업자등록증)를 갖고 있는 학생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에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대학 또는 현장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2
0
0
실업 급여 선정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0
0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0
0
근로자가 이직시 회사명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이직하는 회사의 이름을 반드시 밝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달전에 퇴사 통보를 하셨다면 그냥 한달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0
0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육아휴직 기간이 재직기간이므로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득이 없는 달에는 건강보험료 유예신청을 하여 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0
0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