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주말에 일하는 특근비도 포함시켜 정산하나요?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 × 일한 연수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동안 주말 특근 열심히 하면 이것도 포함되서 퇴직금을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받은 것은 모두 포함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의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것도 적법한 계산방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품이 모두 포함되며 특근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로한 연장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 지급된 특근비 등 시간외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많이 하면 평균임금이 오르고 퇴직금이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특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함께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 × 일한 연수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동안 주말 특근 열심히 하면 이것도 포함되서 퇴직금을 올릴수 있나요?
-> 평균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근에 관한 수당 역시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근비를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주말 특근을 하여 발생한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주말에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받은 임금은 모두 계산 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