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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제비84
당찬숲제비84

대타로 추가된 임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원래 제가 계약서 상에는 주말만 근무하는데 평일 알바가 그만두면서 제가 그거까지 하게 되었어요 최근 3개월간이요 그러면 퇴직금 계산에 그 추가된 임금분도 포함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라는 건 법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휴일근로로 볼 수 있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된 임금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추가 근무하여 지급 받은 임금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대타로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은 결국 연장근로로 적용될 것이며

      이 또한 임금이겠습니다.

      퇴직금 산정 대상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대타로 근로한 임금도 최종 3개월에 발생한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