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잔여임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프렌차이즈 알바 시급을 매달25일에 정산 받았습니다. 퇴직하기로하고 사람을 못구해서 26-28일 3일 더 일했는데 퇴직금은 보내주면서 3일치 시급은 따로 안 보내주셨는데 퇴직금 계산서에 근무일수가 ... ~~20250628로 되어있으면 여기에 3일치 임금을 포함한건가요? 아님 퇴직금은 퇴직금이고 3일치 임금 따로 받아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있어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은 28일까지로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3일치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아닌 별도의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과 임금은 별개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금은 모두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3일의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3일분의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