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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도 취소가 되나요? 기한에 제약없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실제 근무 사업장과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동일해야 합니다. 사업주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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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육아휴직 1년 9개월 사용 후 연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복직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약정 육아휴직도 이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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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인경우 법정공휴일 급여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있는 일당제라 하더라도 시급제와 동일하게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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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15시간 미만 근로한 주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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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8시간 근무 세후 250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48시간에 세후 250만원의 월급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월급은 시급과 임금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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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퇴사 통보했더니 협상 금액으로 급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연봉협상의 합의가 되어 인상이 되었다면 퇴사시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시 까지 임금협상이 마무리가 안되었다면 소급분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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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법과 근로계약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근무자는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첫달을 제외하고 1달에 1개씩 사용하거나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원하는 때에 원하는 갯수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부여 원칙이 입사일 기준이므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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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근속년수로 인정해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승진 뿐 아니라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등을 할 때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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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초과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례 사업장이 아닌 이상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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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중도퇴사를 하였는데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1일 이상만 근무하여도 2년차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1.5개 사용하였다면 13.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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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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