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체자를 못구하면 연차를 못 쓰는게 정당한가요?
일반기업에서 사무직 근무하고있습니다.
업무특성상 매일 매출이 발생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존 업무대체자가 연차를 사용할 시기에 저도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팀장님에게 말씀드리니, 또 다른 연차대체자를 제가 구하고 구하지 못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 사용 예정일에 출근하는 팀 인원은 1명입니다.
그 1명에서 업무대체를 요청하고, 그 팀원이 거절하면 저는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거니,
연차를 사용할수없다고 합니다.
인사팀에 문의하니 이러한 팀장님의 방식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업무담당자 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다른 대체자를 구해야하며, 못구하면 연차를 못쓰는게 맞다. 팀장은 연차를 거부할수있다.)
정말 인사팀의 말대로 제가 기존업무대체자가 쉬는날 저도 쉬는거니까, 제가 업무대체자를 구하고,
못구하면 연차를 사용할수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시 대체인력은 회사가 찾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대체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자를 못구하면 연차를 못 쓰는 것은 부당합니다.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신청한 사용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에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시기
변경이 아닌 대체자를 구하지 못했으므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대체자를 구해야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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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청구한 근로자가 그 대체자를 구해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사용을 청구한 근로자 1인의 부재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차대체자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회사가 강구하여야 하며, 연차대체자를 연차를 사용하려는 근로자에게 구하여야 하고 연차대체자를 구하지 못하면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연차사용권을 박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분의 질문내용을 보았을 때 질문자분께서 연차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사와 인사팀 이야기가 맞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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