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담당자가 혼자일 경우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막는경우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고객센터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4월달부터 미리 5/30(목)에 연차를 쓰겠다고 말씀드렸고 근태 관리자에게도 전달해놓은 상태인데요,
갑작스럽게 같이 일하던 동료분이 퇴사하시는 바람에 1인 근무중입니다.
CS업무를 봐주실 다른 분은 없는 상태에서 제가 5/30(목) 연차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회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집 계약+이사가 걸린 중요한 날이라 회사에 출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센터 운영이 중단되면 회사에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수도있는걸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