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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가 혼자일 경우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막는경우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고객센터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4월달부터 미리 5/30(목)에 연차를 쓰겠다고 말씀드렸고 근태 관리자에게도 전달해놓은 상태인데요,

갑작스럽게 같이 일하던 동료분이 퇴사하시는 바람에 1인 근무중입니다.

CS업무를 봐주실 다른 분은 없는 상태에서 제가 5/30(목) 연차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회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집 계약+이사가 걸린 중요한 날이라 회사에 출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센터 운영이 중단되면 회사에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수도있는걸까요?ㅜ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네. 법에서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막대한 지장까지 있는 경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업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 경우 연차사용의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상기의 경우는 그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휴가 사용을 통지하였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기 변경없이 연차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담당자가 1명이라는 건 회사사정이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면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 담당자가 현재 1명 밖에 없더라도 회사는 다른 부서의 근로자가 임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회사 측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거부가 지속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