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저지할수있는사유
안녕하세요
1월 중순에 2월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퇴사의사 밝혔고 당일에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연차도 남았고 주 5일이라
계산해보니 2월 중순부터 연차와휴무를 사용하면
딱 맞아떨어져서 중순부터 연차를 사용하겠다하니
출근 최소인원이 안맞춰지면 사용할수없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 대체인원을 뽑으라고 한달 전에 말한거고 인수인계도 할거라했는데
계속 연차사용을 저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회사가 연차사용을 저지할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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