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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관대한장조림
안녕하세요
1월16일에 퇴사통보하고 당일에 사직서 작성하면서
2월15일부터 연차사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에선 사람이 없어서 연차를 못쓴다
다른 주에 써라 회사에서 법적으로 연차사용을 저지할수있다는데 전 분명 사람 구하라고 한달 전에 말한거고
인수인계도 다 하겠다했습니다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않는다는게
이해가안가서요
만약 15일부터 제가 안나온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할 가능성이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니 결근으로 처리할 실익이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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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무단결근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면이나 메시지 등으로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언급한 증빙자료를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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