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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제지 무단결근사유 연휴연차사용

안녕하세요

1월16일에 퇴사통보하고 당일에 사직서 작성하면서

2월15일부터 연차사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에선 사람이 없어서 연차를 못쓴다

다른 주에 써라 회사에서 법적으로 연차사용을 저지할수있다는데 전 분명 사람 구하라고 한달 전에 말한거고

인수인계도 다 하겠다했습니다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않는다는게

이해가안가서요

만약 15일부터 제가 안나온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할 가능성이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니 결근으로 처리할 실익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무단결근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면이나 메시지 등으로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언급한 증빙자료를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