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제지사유 인원부족 법적제재
2026년1월16일 퇴사 통보 후 당일 사직서작성
2월15일부터 남은연차 소진하겠다 통보했고
사람이 안구해지면 그 주에 못쓸수있으니 첫째주나 둘째주에도 쓰라고하더라구요
전 15일부터 쓰는게 목표라 제가 한달 전에 말씀드렷고 그 시간이면 사람을 구하기엔 시간이 충분하다 생각한다하니 모르는일이니까 저보고 15일부터 쓴다 확정짓지말고 자꾸 다른주에도 쓰라고 얘기를 하는상황인데
법적으로 연차사용을 제지할수있다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회사운영에 막대한영향을 끼쳤을때만
가능한거로 아는데 사람을 구할수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하지않고 저보고 다른 주에 연차를 써라 하는게
당연한건가 싶어서요
만약 사람이 안구해진 상태로 15일부터 안나가게된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걸까요?
연차통보도했고 한달전에 퇴사통보도 한 입장이라 이해가안되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법정휴가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 달전에 연차사용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언급한 사유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을 무단결근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여 시기변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임에도 그 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회사에서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효력이 있으므로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자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2.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